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프랑스에서 이주

프랑스에서 파라과이로 이주하기

프랑스 시민은 파라과이에서 낮은 생활비, 영토세 체계, 실질적인 플랜 B를 누릴 수 있습니다. 프랑스 쪽에서는 최근 두 가지가 바뀌었습니다. 아포스티유 발급 주체(2025년 5월부터 공증인)와 제167조 bis에 따른 출국세가 그것입니다. 이 페이지는 두 가지를 모두 다룹니다.

프랑스 시민에게 파라과이는 세계에서 가장 접근하기 쉬운 영주권 중 하나입니다. 절차는 사법적이 아닌 행정적 성격으로 — 표준 경로에 최소 투자 요건 없음, 영주권 자체에 언어 시험 없음, 마지막에 Cédula 취득. 하지만 프랑스에서 이주하면 고유한 서류 요건이 있으며, 프랑스 공증 경로가 2025년에 변경되었습니다. 이 페이지에서 두 가지 모두 다룹니다.

1단계

프랑스 시민이 준비해야 할 서류

파라과이 DNM은 특정 서류 세트를 요구합니다. 프랑스 시민의 경우 범죄기록 증명서와 공증된 출생증명서가 핵심 서류입니다.

  • 계획한 체류 기간을 충분히 넘기는 유효한 프랑스 여권
  • 공인 출생증명서 (acte de naissance)
  • extrait de casier judiciaire — Bulletin n°3, Casier Judiciaire National에서 발급하는 범죄 기록 발췌본. 무료로 발급되며 Paraguay가 프랑스 시민에게 요구하는 국가 차원의 경찰 기록이다. 사용하기 3개월 미만 전 날짜로 발급받아 요청하라.
  • 기혼이고 배우자와 함께 신청하는 경우 혼인증명서
  • 이 서류들은 모두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합니다 — 그 후 스페인어로 공증 번역이 필요합니다

2단계

아포스티유 및 번역

프랑스는 헤이그 아포스티유 협약 회원국입니다. 프랑스 서류의 아포스티유는 항소법원(Cour d'appel)에서 받습니다.

  • 서류가 발급된 지역 항소법원에서 아포스티유를 받습니다
  • 온라인 신청 가능하며 처리 기간은 약 2–4주입니다
  • 아포스티유 이후 모든 서류는 스페인어로 공증 번역이 필요합니다. Asunción에 등록된 traductor público matriculado에 의해 파라과이에서 진행됩니다
  • 번역 비용은 일반적으로 서류당 US$38부터 시작합니다 번역은 Asunción에서 진행됩니다.

솔직하게 생각해보세요

프랑스를 떠나도 세금 의무가 남을 수 있습니다

프랑스는 시민권이 아니라 거주를 기준으로 과세한다 — 따라서 미국 시민과 달리, 떠남으로써 진짜로 프랑스 세금 책임을 끝낼 수 있다. 그러나 그것은 당신이 하는 일이지, Asunción에 도착할 때 자동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. 핵심 판정은 당신의 조세 거주지다: 주택, 주된 체류, 직업 활동, 또는 경제적 이해관계의 중심(centre des intérêts économiques)이 프랑스에 남아 있으면 프랑스는 여전히 당신을 거주자로 취급할 수 있으므로, 출국은 실질적이어야 한다. 핵심 항목은 Code général des impôts 제167조의2에 따른 출국세다. 최근 10년 중 적어도 6년 동안 프랑스 세무 거주자였고 적어도 €800,000 가치의 회사 주식, 또는 회사 이익의 50% 이상을 보유하면, 거주지를 해외로 이전하는 것이 그 주식의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를 촉발한다. 납부는 이연될 수 있지만, 자동 이연은 목적지 국가가 프랑스와 적절한 세금 징수 협정을 맺고 있는지에 달려 있다 — Paraguay는 그렇지 않다 — 따라서 Paraguay로의 이주에서는 세무 대리인과 재정 보증을 갖춰 이연을 요청해야 하며, 이 규칙들은 사전에 신중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. 떠나는 해에 대해 별도의 출국 신고서도 제출한다. 솔직한 요약: Paraguay는 진짜로 당신의 생활비와, 제대로 한다면, 세금까지 낮춰줄 수 있다 — 그러나 출국 자체를 계획해야 한다. 세금을 동기로 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프랑스 국경 간 세무 자문과 상담하라.

현지로 이동

항공편, 일정, 첫 몇 주

실제 이주 과정을 현실적으로 설명합니다:

  • 파리에서 Asunción까지는 보통 마드리드, 상파울루, 보고타 경유로 약 18–22시간 소요됩니다
  • 서류 준비 — 증명서 발급 요청, 공증 아포스티유, 우편 또는 포털 시간, 선서 번역 — 은 프랑스에서 보통 5주에서 10주가 걸리며, 가장 느린 단계의 속도에 좌우된다.
  • 프랑스 관광객으로 Paraguay에 입국하는 데 비자가 필요하지 않다 — 프랑스 시민은 도착 시 90일 체류가 부여된다. 도착 후 DNM에서 직접 거주 절차를 시작한다.
  • 파라과이에는 프랑스 대사관이 Asunción에 있습니다

자주 묻는 질문

프랑스에서 파라과이로 이주 — 자주 묻는 질문

2025년에 파라과이를 위한 프랑스 아포스티유는 누가 발급하나요?

공증인이 발급합니다. 2025년 5월 1일부터 프랑스 아포스티유는 더 이상 Cours d'appel에서 발급되지 않습니다 — Conseil supérieur du notariat 산하 지역 아포스티유 및 공증 센터 네트워크를 통해 공증 직능으로 권한이 이전되었습니다. 온라인 포털, 우편, 또는 직접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이 단계에서 Cour d'appel을 참조하는 내용은 이제 구식입니다.

파라과이가 프랑스 시민에게 요구하는 경찰 기록은 무엇인가요?

extrait de casier judiciaire — Bulletin n°3, Casier Judiciaire National에서 발급하는 범죄 기록 발췌본. 무료로 발급되며, 사용하기 3개월 미만 전 날짜로 발급받아 요청해야 하는데, 공증인이 기한이 지난 원본에는 아포스티유를 거부하기 때문이다.

파라과이로 이주할 때 프랑스 출국세를 납부해야 하나요?

아마도. Code général des impôts 제167조의2에 따른 출국세는 당신이 최근 10년 중 적어도 6년 동안 프랑스 세무 거주자였고 적어도 €800,000 가치의 회사 주식, 또는 회사 이익의 50% 이상을 보유한 경우 적용될 수 있다 — 그러면 거주지를 해외로 이전하는 것이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를 촉발한다. 세금을 동기로 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프랑스 국경 간 세무 자문과 상담하라.

파라과이로 이주할 경우 프랑스 출국세를 연기할 수 있나요?

자동으로는 아니다. 자동 이연은 목적지 국가가 프랑스와 적절한 세금 징수 협정을 맺고 있는지에 달려 있는데, Paraguay는 그렇지 않다. Paraguay로의 이주에서는 세무 대리인과 재정 보증을 갖춰 이연을 요청해야 하므로, 이 규칙들은 사전에 신중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. 자세한 내용은 세금 섹션을 참조하라.

프랑스에서 파라과이로 입국할 때 비자가 필요한가요?

아니다. 프랑스 시민은 관광객으로서 도착 시 90일 체류가 부여되며, 도착 후 DNM에서 직접 거주 절차를 시작한다. 서류 준비는 프랑스에서 보통 5주에서 10주가 걸리며, 가장 느린 단계의 속도에 좌우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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